벌써 2018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네요!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빠른것 같네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 조세 / 재정 부분
첫째. 저소득층과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2018년 7월 말일부터 청년 만 19세 ~ 29세 까지 (단,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소득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은 기존 청약저축의 금리대비 1.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단, 청약저축을 2년이상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에게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해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국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공제금을 포함하여 5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국가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면세범위를 조정합니다.
7월1일 부터 군인이나 공무원 및 해당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공급해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운영을 과세로 전환 합니다.
#보건 / 사회복지 부분
첫째. 기존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은 20만 9,960원 인데요 이를 정부에서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둘째. 종합병원들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가능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인실기준 상급종합병원은 80,850원 / 종합병원은 48,660원 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강화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부터 생리대, 마스크등, 모든 의약외품에는 전성분의 명칭을 기재하게 되어 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부분
첫째. 현재 사용중인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사전에 알림을 주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6개월에 사전에 만료일자와 만료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둘째. 주 52시간 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됩니다.
1주일동안 근로자의 최대 노동시간이 연장근무나 휴일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주 최대 40시간으로 6시간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적용 됩니다.
셋째. 난임치료의 휴가를 연간 3일 보장합니다.
난임치료를 하는경우 연간 3일 (최초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적용) 로 시행됩니다.
근로자는 휴가 3일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넷째. ICTR&D 제도를 시행합니다.
청년들의 고용을 지원하기위한 제도로 ICTR&D 제도 즉, 청년고용 친화형 제도를 시행하며 참여기업은
출연금 5억원당 1명씩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도전적 사업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공안전 질서 부분
첫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선고 대상기관이 확대 됩니다.
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판결하는 동시부터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둘째. 국제면허증 발급제한 사항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있는 사람은 국제면허증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셋째.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동승자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방 병무 부분
첫째. 군 수사시 인권보장이 강화됩니다.
군범죄에도 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또한 군검사 면담시에도 변호인이 참여할수 있게되며
피조사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강제수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둘째. 28세 이상의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합니다.
대학원 진학 예정 등 7개 사유의 28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의 경우 학교별 학교별 졸업 제한
연령초과 1년범위 내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산업 에너지 부분
첫째. 벤처기업들의 업종규제가 완화 됩니다.
현행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수 있는 업종들을 5개업종 (유흥성, 사행선관련한 기업 -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에 특별법이 시행 됩니다.
현제 실행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들의
진출을 강제적으로 제한 합니다.
최대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글의 내용이 다소 딱딱하네요
오늘도 항상 공유와 공감을 함께하는 "꿈꾸는 비앤비" 였습니다.